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되면 가슴이 철렁하고, 11월 건보료 조정 시기마다 치솟는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올렸는데, 정작 내 손에 쥐는 돈은 세금과 보험료로 다 빠져나가는 허탈함, 많은 대표님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사업의 형태가 내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장님의 자산을 지키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법인설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4가지 실질적인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의 드라마틱한 절감 (지역가입자 탈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결심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보유한 아파트, 토지, 그리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매깁니다. 소득이 적어도 자산이 있다면 소위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대표님은 법인의 소속 직원이 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습니다.
• 개인사업자: 소득 + 재산(부동산) + 자동차 = 보험료 부과
• 법인 대표: 책정된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 부과 (개인 자산 제외)
자산가일수록,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있을수록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자산 방어의 핵심입니다.
2. 소득세율 격차와 ‘소득 이연’ 효과
단순히 세율이 낮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 번 돈이 모두 그 해의 소득으로 잡혀 최대 45%(지방세 포함 약 49.5%)의 세금을 즉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이익을 회사에 유보하여 세금 내는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 누릴 수 있는 세금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적용 세율 | 6% ~ 45% (누진세율) | 9% ~ 24% (대부분 19% 이하) |
| 과세 대상 | 당해 발생한 모든 소득 | 법인세 납부 후 유보 가능 |
| 자금 운용 | 소득 발생 즉시 고율 과세 | 낮은 세율로 재투자 가능 |
법인세율(9~19%)만 납부하고 남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사업에 재투자하여 회사의 덩치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후 퇴직금이나 배당 등 세금이 적은 시기와 방식을 선택해 소득을 분산하여 가져오는 ‘소득 이연’ 전략이 가능합니
3. CEO 퇴직금 설정을 통한 절세 및 자금 회수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합법적으로 법인의 돈을 개인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퇴직금’입니다. 정관에 규정을 두면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분류과세’를 적용받고 공제 혜택이 커서 실효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즉, 급여로 매달 많이 가져가서 높은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법인설립 후 퇴직금 제도를 활용해 나중에 목돈으로 가져가는 것이 세금을 아끼면서 자금을 회수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4. 가업 승계와 자금 조달의 용이성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법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주식 활용: 부동산이나 영업권을 직접 양도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주식 지분’만 자녀에게 증여하면 됩니다.
• 가족 법인: 배우자나 자녀를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시켜 소득을 배당이나 급여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자녀에게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만들어 줄 수 있어 추후 자산 형성에 유리합니다.
지금 법인으로 가야 하는 이유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설립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1. 건보료 절감: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 제외 (직장가입자 전환).
2. 세금 조절: 최고 49.5% 소득세 대신 9~19% 법인세 적용 및 과세 이연.
3. 퇴직금 활용: 비용 처리로 법인세 절감 및 낮은 세율로 개인 자금화.
4. 승계 유리: 주식을 통한 간편한 증여 및 상속 전략 수립.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출이 얼마 정도일 때 법인설립을 하는 게 좋나요?
A. 업종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도소매 15억, 제조/음숙박 7.5억, 서비스 5억)에 근접하거나,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35%를 넘어가는 시점(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부터는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실익이 큽니다.
Q2. 법인을 설립하면 회사 돈을 마음대로 못 쓴다던데 사실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격의 인격체이므로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하여 세금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지만 급여, 배당, 퇴직금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세금을 덜 내면서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루트가 훨씬 다양합니다.
Q3. 1인 기업도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 물론입니다. 자본금 제한이 없어 소액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 1인과 사내이사 1인(동일인 가능)으로 구성된 1인 법인도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가 없는 경우 설립 등기 시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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